검찰에 직권남용죄 혐의 수사 요청
“조사대상 확대하면 혐의 더 나올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과 정보 왜곡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장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켜 부정적 여론을 조장했다”라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세월호 침몰 모습. (사진출처ㆍ해양경찰청)

사참위는 국정원이 만든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지난해 7월 18일 국정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이는 2014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8개월에 걸친 보고서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정무ㆍ민정ㆍ홍보수석에게 보고됐다. 이중 세월호 유가족 관련 문건은 48건이다.

사참위는 “국정원은 김영오(김유민 씨 아버지) 씨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을 사찰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동영상을 제작해 여론을 확산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문제없다’며 건네받은 극히 일부 자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거짓 여론 조장 등, 수사해야할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후 지금까지 6년간 협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춘 전ㆍ현직 직원 등까지 조사한다면 범죄 혐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사참위는 “국정원 수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출항, 급 변침과 침몰, 구조 방기 과정도 국정원과 관련됐는지 여부도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류품 중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 사항’ 한글파일 자료와 침몰 당시 선원-청해진-국정원 직원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자격의 세월호 선원을 국정원 제2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로펌 변호사가 만난 이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핸드폰 증거 삭제와 인멸 정황 ▲당시 청와대를 주축으로 국정원-기무사-경찰 정보기관의 사찰과 국가 차원의 개입 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자료, 대인 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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