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국회는 ‘물대포 방지법’ 입법해야”
현재,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과 집회 자유 침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참여연대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직사 물대포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통제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23일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직접 사격)한 물대포를 머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24일 논평을 내고 “심판 청구 이후 4년 4개월이 지났고,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지 3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위헌결정이 내려져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면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게 규범을 제시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의 집회 관리가 이처럼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곧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21대 국회는 ‘물대포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게시한 백남기 농민 관련 카드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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