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받아들이면 다음달 3일까지 연장 ··· “추가 조사할 사항 있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검찰이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자 중학생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인천지방검찰청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15살 A군과 B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일 구속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할 사항이 있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군과 B군은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아파트 맨 위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C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일주일 전부터 술 먹이고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고, 가해 학생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다”며 “사건 직 후 가해자 중 한 명이 딸의 오빠에게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연수경찰서가 사건 초기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지역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과 사건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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