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서 관련 조례 제정 세 차례 부결
대한체육회, ‘1년간 진척 없어’ 선정 취소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려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 무산됐다.

인천 연수구청사.(사진제공 ? 연수구)

구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연수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공모 선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지난 16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를 제공해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은 선학체육관을 거점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구는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 공모에서 선정돼 3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구비도 연간 3000만 원(총 9000만 원) 필요한데 공모에서 선정된 후 1년 가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구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가 제출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세 차례 부결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 비영리단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단체가 위탁받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일부 구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구가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직원 채용을 공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구의회는 사업 추진절차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 공고문을 바로 내렸다.

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사업 진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임원을 공개모집 형식으로 모집하겠다고 제시했으나 구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년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사업에 진척이 없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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