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기(변호사) 인천시인권위원장

윤대기(변호사) 인천시인권위원장

[인천투데이] 인권이라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원칙과 도시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로 결합하는 인권도시(Human Right+City)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인권도시에서는 이전까지 주로 국가 차원의 주제였던 인권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누구나 도시생활의 자유와 편익을 누릴 수 있게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자한다.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인권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인천시는 2019년 1월 7일 인권기본조례 시행으로 인권전담조직인 시민인권팀을 만들었으며, 팀장과 개방형 주무관 2인으로 구성해 소통협력관 산하 협력담당관 아래에 뒀다. 그런데 2019년 여름 조직개편 시 노동담당부서를 설치하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노동인권과를 만들어 노동 관련 팀 2개를 신설했는데, 이때 시민인권팀을 노동인권과 소속으로 옮겼다.

노동과 인권 중 어느 것이 범주가 더 크고 작은지는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과로 명명했으며, 실상과는 달리 노동인권과는 많은 인권 영역 중 노동인권만 다루는 곳이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그러한 이유로 인권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영역에서도 노동인권과는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노동인권과와 시민인권팀은 인권전담부서로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 마스크 수급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인권팀 소속 개방형 주무관 2인은 인권보호관도 겸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노동인권과에 속해 있다 보니 다른 부서에 인권 관련 업무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경기도는 2019년 조직개편으로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정책팀ㆍ인권보호팀ㆍ성평등보호관지원팀ㆍ인권센터를 뒀고, 전라북도는 2019년에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실로 개편해 인권정책교육팀ㆍ인권보호팀ㆍ장애인권팀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정책팀ㆍ인권보호팀ㆍ인권협력팀ㆍ인권영향평가팀을 뒀으며(이와 별도로 독립된 상임인권보호관 3명 운영),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국 산하 민주인권과에 인권정책담당팀ㆍ인권평화교류담당팀ㆍ민주정신선양팀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산하에 인권증진팀을 두고 있다.

인천시 인권전담부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해 ‘팀’단위가 아닌 ‘과’단위로 승격해 그 산하에 인권정책팀ㆍ인권협력팀ㆍ인권보장팀과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인권전담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면, 팀단위ㆍ과단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와 각 자치구 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가장 아쉽고 답답하다고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한다면 행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텐데, 자기 부서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에 협력과 협업이 잘 되지 않는 칸막이 행정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행정 본래의 목적은 주민의 인권 실현이다. 인권은 복지와 양면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의 기조이자 방향이며 평가의 틀이어야 한다. 그러나 칸막이 행정에 가로 막히면 담당부서의 업무로만 인식하게 된다. 행정에서 인권의 주류화를 촉진하고 인권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더불어 부시장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으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네스코는 인천에 국내 최초로 ‘인권의 길’을 지정했다. 장소 선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인천은 세계가 인정한 인권도시 선도 도시다. 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인권 전담부서가 올바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