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001년 개항 이후 첫 3000명대 진입 98.5% 감소
인천공항공사 1단계에서 2단계 비상공항운영 계획 검토 착수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해도 회사가 인천 아니면 무용지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국제공항 여객이 98.5% 감소한 3000명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1일 평균 20만 명에 달하던 이용객이 연일 급감하며 2001년 개항 이후 첫 3000명 대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여객 급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은 비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공항 셧다운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고용위기재난지역 지정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여객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월 들어 4000~7000명대를 기록하더니 지난 20일 3278명으로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이내로 줄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는 여전히 사태가 심각해 국가 간 이동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천공항의 비상운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상는 여객 급감이 지속하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처리시설 등 일부만 운영하는 ‘1단계 비상공항운영’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하자 2단계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단계는 여객이 7000~1만2000명을 유지할 때 공항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고, 2단계는 여객 3000~7000명대에서 추가로 공항 기능을 감축하는 것이다. 3단계는 3000명 미만에 대비한 조치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서 최소기능만 유지하는 것이다.

여객만 급감한 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게 2위 화물처리 공항인데 올해 1분기 항공화물 운송량은 약 95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처럼 여객과 화물이 급감하면서 고용이 악화됐다.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산업과 공항산업 관련 종사자의 약 48%인 2만7000여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했고, 인천상공회의소는 고용위기지역 보다 더 높은 위기 수준인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또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도 같이 촉구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이 악화 될 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한테 산업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영종특별지부를 발족했다. 영종특별지부는 '코로나19'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원포인트' 교섭에 집중하고, 인천공항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주가 고용의지 없거나 수익악화로 자부담 못해도 무용지물

하지만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키로 했지만, 시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법인 주소 등록지를 기반으로 정부가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하는데, 항공사 지상 조업업체나 면세점 업체의 주소지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로 등록돼 있어 실효성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공공운수노조도 지적했던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내 협력업체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국내 여러 지역과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고, 또 같은 업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해고 위기에 놓인 인천공항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나 노동자 지원이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와 기간 이상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사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유지 의사가 없을 경우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면 그만이다. 또한 자기부담률 10~25% 부담을 꺼리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무용지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항공사의 지상서비스를 담당하는 헙력업체는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수당 지급 여력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한 뒤, “항공편 급감으로 수익 발생이 어려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전제조건인 휴업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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