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제 도입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청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3년마다 재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면적과 용도에 해당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의료시설·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산후조리원·조산원·학원·고시원) ▲일반숙박시설 건물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높이 20m 이상, 지상·지하층 포함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리자를 지정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건물의 사용가치를 향상하고 건물 안전을 확보해 안심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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