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항해장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가능토록 기술개발
불법 중국어선 항적기록 은폐 대응 가능해질 듯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법의학) 과학수사를 위한 기술개발에 돌입한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중형특수기동정을 활용해 불법중국어선을 퇴거조치 하고있다.(사진제공 서특단)

서특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항해장비의 GPS 기록을 삭제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로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나포한 후에도 GPS플로터 등의 항해장비에서 항적기록이 삭제되거나 파손된 항해장비에 대한 수사기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선장·선원의 진술과 나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증거만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왔다. 이는 우리 해역 침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특단은 약 2년 전부터 몰수한 중국어선에서 GPS 위치값이 저장된 항해장비들을 꾸준하게 수집해 디지털 기록을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항해장비와 국내장비의 데이터 저장방식이 다르고, 소스코드가 없어 저장기록을 추출하고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원(KIMST)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불법선박 대응을 위한 장비 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3월 서특단은 보관 중인 중국어선 항해장비 11점을 제공했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7일 KIMST등 공동연구사업팀 과제선정 중간평가회의에서 중국어선 항해장비에 대한 연구가 2년 차 사업 계획으로 최종 반영됐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개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위 사업이 완료돼 중국어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특단 윤일수 외사계장은 “해경은 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나포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동시에 항해장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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