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비 100%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임차료 지원
타지역 거주자들 “사업장 소재지가 지원기준이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강화군 거주자’인 소상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어 타지역 거주 소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임차료 지원 신청기준 중에는 강화군 거주자면서 강화군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논란이 됐다.

최근 강화군 민원게시판에는 강화군에 소재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 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임차료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김포시는 사업장 소재지만 김포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강화는 왜 주소지를 제한하지는 지 의문이다”라며 “세금을 내고 있는 강화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고 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민원인 B씨는 “소상인 임차료 지원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재지도 강화군이고 세금도 강화군에 낸다”며 “이런 기준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화군 인근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강화군 소상인들은 강화군과 김포시 두 곳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강화군은 소상인 임차 지원기준을 바꿔달라는 민원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가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으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신 건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100% 강화군비로 마련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2차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넓혀 20일까지 강화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했다. 지난 7일 지원금 1차분을 지급했다. 지원범위는 월 최대 50만 원, 최장 3개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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