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가처분 잇따라 기각, 인천시 손 들어줘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2년 조성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이 연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 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가 지난 16일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사업 대상지.

조합은 지난 3월 3일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3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건을 기각 결정했다.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조합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인천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자 시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간특례 사업을 준비하던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민간특례 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시의 이중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잇따른 사법부의 기각 결정은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해온 집단과 연계해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유착 의혹이 불거져 이번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회의적 의견이 많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훼손지 중심으로 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산림을 최대한 보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13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6월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해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주변 61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수백동의 다세대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재정사업 추진 부담을 덜었다”며 “20년 이상 공원 조성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에게 조속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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