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등 재개장 소요비용 지원
지원기간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 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업주가 확진 판정을 받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점포는 이번 인천시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인건비, 임대료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재개장 비용을 점포당 최대 300만원씩 총 5억7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점포 경영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 방문여부도 군·구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점포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5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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