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박찬대·윤상현 당선인 등 관련 고발장 접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 인천지역 당선인 13명 중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지역 당선인 중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선관위와 상대 후보가 고발한 이들로, 남동갑 민주당 맹성규 당선인, 연수갑 민주당 박찬대 당선인, 동구ㆍ미추홀을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 등이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맹성규 의원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쓴 의혹을 받고 있다. 맹 의원은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고 썼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결과 3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연수갑 박찬대 당선인은 상대 후보 통합당 정승연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해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을 결정할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자신의 성과라고 현수막 등에 홍보했는데, 정승연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7일 의정활동 기간 중 문학터널 무료화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수구선관위에 고발했다.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은 통합당 안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윤상현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지난달 2650명과 집단 탈당했다고 밝혔는데, 안 후보 측은 일부가 당원이 아니라며 고발했다.

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윤상현 의원의 집단탈당 발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검찰과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 측은 “집단 탈당에 대해서는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별도로 인천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중 일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33건(52명)을 수사하고, 이 중 7건(10명)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 6개월이 공소시효다.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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