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을 체크카드로 오해...두 차례 거절
부평구선관위 “투표 관련 지침 다시 안내하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 인천 부평구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한 만 18세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1투표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한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돌려보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 모습. (사진촬영 김현철 기자)

투표관리관은 학생증을 체크카드로 오해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학생증에 나타나있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며 학생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해당 학생은 생년월일·사진·학교가 모두 표시된 학생증을 갖고 투표장을 방문했다. 이 학생은 2002년 3월생으로 투표가 가능한 만 18세 유권자다.

이날 오전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학생은 결국 오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를 다시 찾아가야 했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부평구선관위는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이에 따라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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