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공보물 국토부 30년 경력은 거짓 사실”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 내 공고문 게재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21대 총선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각 투표소에 게시한다.

인천시선관위가 민주당 남동갑 맹성규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시선관위는 14일 “맹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국토부 30년 경력’은 거짓 경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런데 맹 후보의 주중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시자 근무 등 4년 5개월 경력을 제외하면 국토부 경력은 25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날 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표일인 오는 15일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에 위 내용을 담은 공고문이 5개씩 게재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는 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맹성규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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