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계획 군부대 통제 서해5도 유일, “해경으로 일원화 해야”
해군 주말 휴무, 24시간 전 출항 신고 원칙...어민 발 ‘동동’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해양수산부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이 어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인천 서해5도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 어선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방한계선 인근을 오가는 선박들은 해군제2함대사령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서해5도 지역을 운항하려는 어민들은 출항 24시간 전 평일 ‘선박운항계획서’를 사령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청도 선진포항에 정박중인 어선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해군사령부는 일종의 접수처이다. 어민들이 선박운항계획서를 작성해오면 해군사령부는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해경은 이를 확인하고 출항을 시켜주는 구조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업활동을 하다가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인천항에 어선을 정박할 경우 이 조항이 난처하다고 말한다. 최소 24시간 동안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은 해군 기관도 휴무이다. 한 어민은 "주말에 정박한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 출항신청을 한 뒤, 화요일에나 출항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근본적으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선 출항 신고를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수리가 끝난 배가 조업에 바로 복귀해야 하는데 주말이 끼면 어민들은 조업 손실이 막대하다. 해군은 주말에 전쟁이 나도 가만히 있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 인항파출소에 업무를 이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도 해군사령부는 해수부 소관이라는 답변뿐”이라고 말했다.

또 “불과 2년 전 운항관리규정을 해경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해군은 편의를 봐주겠다며 일단락됐었다”며 “최근 어민들을 옥죄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규제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지역도 군부대가 이렇게 선박 운항을 통제하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계자는 “보통 주말에도 운항계획서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휴무임에도 출근해 편의상 출항 허가를 내준다. 다만 당일 출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어민들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반선은 어획물이 금방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출항을 허가해 주지만 일반 어선은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다”며 “해군은 운항계획서 접수처이며 해수부 고시 규정을 따를 뿐이라 어민들의 반발이 난감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은 예전부터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어민들은 지난 2018년 관광객 증대와 어업활동 확대 등을 이유로 야간 운항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안전·월선·피랍 등의 이유로 야간 운항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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