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53.4% 결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가 사측과 마련한 201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지엠노조가 올린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한국지엠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201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 조합원 총 7813명 중 7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찬성 53.4%(3860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조가 지난달 25일 사측과 잠정합의한 안에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과 일시금 지급을 실시하지 않는 등 2019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 당 100만~30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또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명 복직에 이어 ▲필요 시 협의를 통해 26명의 복직 문제 해결 ▲2018년 법인 분리 반대 투쟁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논의 시작 ▲노조와 협의없이 창원과 제주의 부품 물류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등의 확약도 있다.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김성갑 지부장은 “2020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정 합의라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비판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2020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는 성명서를 내고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이후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27일 열리는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보고하고 30~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확대간부합동회의에 상당수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들은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한 잠정합의라 재교섭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31일 열린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을 이달 6~7일로 연기하기로 공지했었으나 다시 13~14일로 일정을 미뤘다.

한편,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201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은 노조와 사측의 조인식 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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