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입주ㆍ사용업체 41개소 2~7월분 50% 감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상인들의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키로 했다.

송도컨벤시아(사진출처ㆍ송도컨벤시아)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게 시의 감면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50%를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이 파악한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이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감면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송도컨벤시아 등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에 입주해 있거나 이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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