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폭력’→‘동의’ 개정 캠페인 ’call21st’
인천 후보 중 민주당 4명, 통합당 0명, 정의당 전원 찬성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역에 출마한 53명 후보 중 10명이 강간죄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여성의 전화 등 209개 국내 여성·장애인 단체가 모여 만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4일 강간죄 개정 찬성의사를 밝힌 후보 194명을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후보 1430명(지역구 1118명, 비례 312명)에게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냐”는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공유하는 ‘call21st’(21대 국회에 묻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캠페인 동안 총 810명에게 질문했으며 14일 오전10시 기준 196명으로부터 답변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한 후보 가운데 찬성의사를 밝힌 후보는 총 194명(지역구 146명, 비례 48명)이었다. (관련링크:https://call21st.works/

캠페인 이미지. (제공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중 연대회의가 발표한 인천 지역구 후보는 총 10명이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과 정의당 후보 전원인 6명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미래통합당, 민중당, 우리공화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지역에서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후보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 ▲조택상(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최승원(정의당, 남동구을) ▲문영미(정의당, 동구미추홀구갑) ▲정수영(정의당, 동구미추홀구을) ▲김응호(정의당, 부평구을) ▲김중삼(정의당, 서구갑) ▲이정미(정의당, 연수구을) 후보였다.

인천 남동구청장 출신의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후보와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장인 박인숙(정의당, 비례대표)후보도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대회의는 “기존 법률상 강간이 구성되는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성범죄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강간 문화를 드러냈다”라며 “이제는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 판단 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