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없는 직위 ··· 법무부 ‘파견검사’ 경력 부풀렸나
이중재, “당시 ‘감사원장 법률보좌관’ 직함 있었다” 반박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21대 총선 인천 계양구갑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의 경력 중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재 후보 명함. 약력에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라고 게재돼있다.

이중재 후보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계양갑에 출마했다. 26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사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명함에 자신의 주요경력으로 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외교관)과 전 인천시 법률자문관, 감사원장 법률보좌관 등을 지냈다고 게재했다.

이 후보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직 중일 때 감사원에 파견됐고, 이 기간 근무경력을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전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라고 게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아울러 예비후보 시절 명함에는 같은 경력을 ‘감사원장 법률특보’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인천투데이>가 감사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원 직제에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라는 직함이나 직책은 없었다. 감사원장 법률특보라는 직위 또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중재 후보는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감사원으로 파견한 검사였다. 감사원장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정책보좌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명함에 게재한 감사원장 ‘법률보좌관’과 ‘법률특보’ 직위는 편의상 부르는 호칭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직위와 호칭으로 부르는 직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자주 오르내리는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2019년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노217)을 보면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 A씨는 자신의 약력에 ‘청와대 7급 상당 행정요원’ 경력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과장’이라고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과장이라는 직책이 없었고, 다만 A씨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렸다.

법원은 A씨가 ‘과장’ 경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공직선거 출마자 B씨가 ‘대학교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경력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경력을 유리하게 작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기도 했다(대법원 2014도15530).

이중재 후보의 경우도 실제로는 감사원 직제에 없는 직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감사원 ‘파견검사’를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이중재 후보 측은 “현재는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 후보가 감사원에 파견됐던 2010년에는 ‘감사원장 법률보좌관’이라는 정식 직함으로 활동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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