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청구자격 안되고 불가한데, 보여주기식” 비판
박종진, “전입 한 달 된 것과 청구 자격 관계 없어” 반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통합당 박종진 후보.

박 후보는 지난 9일 인천 서구의 소재한 수도권매립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평등권·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서울 안국동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후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있지만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규정돼있지 않아 30년 동안 수도권의 쓰레기를 인천 서구을 주민들이 부당하게 떠안았다”며 “이에 따라 폐촉법의 위헌 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매립지 종료 목소리를 내지만, 어느 누구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법제화나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위헌 결정과 동시에 국회의원이 되면 폐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헌법소원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있어,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폐촉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서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특히 청구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지금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하는데 서구에 전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박 후보가 청구인 적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소원이 되려면 ‘공권력이 우월한 지위에서 고권(고압적 권력)행사’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지만, 4자 협의체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인천시에 고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라며 “법리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약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 박 후보가 다시 반박했다. 박 후보는 11일 입장을 내고 “매립지 종료 헙법소원은 환경 관련 변호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대체매립지를 빨리 찾지 않으면 2025년 종료도 못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구에 전입한 지 한 달 된 것과 헌법소원 청구 자격과는 관계가 없고, 청구 시효가 필요없는 헌법소원도 있다”며 “인천시의 합의보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라는 생각에 추진하는 헌법소원을 음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