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선대본, “악의적인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대처”
정승연 후보측, “박 후보는 증거제시해 의혹 해명해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21대 총선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11일 고발했다.
박찬대 후보 선대본은 지난 7, 8일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세 번째 고발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9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때 '박찬대 후보가 2013년 송도유원지가 불법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앞서 정승연 후보는 지난 8일 연수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연수갑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박 후보는 토론회 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유원지의 불법 임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바로 다음날 9일 인터뷰에서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후보 선대본은 “박 후보가 당시 인천도시공사 측에 송도유원지의 불법 임대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했던 공문 등을 첨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본은 지난 7일 정 후보를 문학터널 무료화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수구선관위에 고발했고, 8일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정 후보는 지난 5일 2022년 예정된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 결정이며, 이를 박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지난 7일 의정활동 기간 중 문학터널 무료화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수구선관위에 고발했다.
8일 고발 건은 정 후보가 제기한 투기의혹 관련이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박 후보가 2018년 연수구에 매입한 빌라가 '박 후보의 공약인 신설되는 수인선 청학역과 KTX 송도역' 사이 중앙에 위치해 더블역세권이다”라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드론시티 유치 공약 폐기 등)엉터리 의정으로 연수구 주민을 속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공약과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는 청학동 소재의 빌라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연수동에서 계속 거주했고, 실제 거주목적으로 2017년 구입해 현재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전혀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 뒤 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관위에 지난 8일 추가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본은 “‘인천 촌구석’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정 후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현혹시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8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연수갑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증거자료를 제시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한 “고발사항은 법정에서 밝혀지면 된다. 박 후보는 공약과 의정활동 검증에 해명없이 법적 대응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할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