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후보측 ‘불법 현수막’ 선관위와 경찰 고발 예정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지선언 사실아냐’ 허위 주장
박종진, “선거법 위반 몰랐다, 지회장이 지지 밝힌 것”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1대 총선 사전 투표가 처음 진행된 10일 인천 서구을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가 불법 지지 현수막 게시와 민주노총 지지 선언 허위 주장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서구을 통합당 박종진 후보측이 선거구 곳곳에 내건 지지 호소 현수막.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지적에 박 후보측은 현수막을 다시 걷은 상황이다.(사진제공 신동근 캠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는 박종진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후보측이 이날 지지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선거구 내 여러곳에 걸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전 투표 첫 날인 오늘 곳곳에 통합당 지지 유도 불법현수막이 게첩됐다”며 “선거법 58조의2를 위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이 선관위에 현수막을 내건 것을 인정했다는데 이는 워낙 심각한 사안으로 선관위 조치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현수막 제작 비용의 출처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박 후보측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A지회장 등 한국지엠 노조 집행부가 박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박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금속노조가 친노동 성향의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아니라 친기업 성향의 보수후보를 지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가 나간 후 여러 언론사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발끈했다. 한국지엠 지부가 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마치 금속노조 최초로 지지를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또한 A지회장과 일부 간부가 함께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지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지회에 속한 조합원이나 한국지엠지부와 어떤 상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 뿐”이라며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는 금속노조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탈 행위이다. 노조의 지지 선언은 허위사실로 박 후보 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수막은 불법인지 모르고 1시간 정도 내걸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걷었다”며 “노조의 지지선언은 A지회장과 간부들이 찾아와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사진도 찍어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고, 허위사실이 아니지만 A지회장이 언론 보도 후 어려움을 토로해와 기사를 내려달라고 언론사들에 요청해서 기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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