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
박 후보 측, "정 후보 주장 근거 없어"
정 후보 측, "선거철 후보 검증 당연"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왼쪽)과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오른쪽)

박 후보 선대위는 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박 후보 측이 지난 5일 정 후보가 낸 ‘2020년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 관련 논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선관위에 고발한 이후 두 번째 고발이다. 정 후보가 게시한 논평은 2022년 예정된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 결정이며, 이를 박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내용이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2018년 연수구에 매입한 빌라가 박 후보의 공약인 신설되는 수인선 청학역과 KTX 송도역 사이의 중앙에 위치해 더블역세권이다”라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연수구 주민을 속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공약과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이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 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박찬대 후보는 지난 7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며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구민을 속였다는 증거부터 대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 7억7700만 원(배우자 명의) 상당 자택 ▲송도국제도시 5억3000만 원(공동명의) 상당 자택 ▲송도에 2억8000만 원 상당 전세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정 후보는 현재 2년 전 청학동에 자택(빌라)을 구입한 박 후보가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수갑 원도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재산신고용 자택 주소와 다르게, 현재 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자택주소는 연수구갑 지역 원도심인 ‘먼우금로 222번길’이다"라며 “정승연 후보는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실제 거주지는 어디인지부터 연수갑 유권자들에게 즉시 밝혀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 관계자는 "엉터리 의정은 드론시티 유치 공약을 폐기한 것과 시가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한 것을 두고 본인이 한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선거철에 정책 검증과 후보 검증은 당연한데 박 후보 측이 이를 정치적인 방어가 아니라 법적 대응하는 것은 얕은 수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정 후보의 부동산을 가지고 물타기하지 말고, 본인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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