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률 17.3%...미사용 시 자동소멸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이달 30일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2019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총 4만162가구에 45억3천만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1천원 ▲2인가구 12만8천원 ▲3인가구 15만6천원이다.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겨울철 난방요금에 사용하면 된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현재 인천지역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82.7%로 17.3%는 아직 미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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