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 수출기업 보험·보증료 620개사로 지원 확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총 4억 원을 투입해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파기, 수출 대금 미회수 등으로 피해기업이 늘고 있다며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해 총 4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수출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620개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ㆍ인천시)

시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업체당 지원한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대상기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업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기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매입), 환변동 보험이며, 시가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중소중견Plus+)도 포함된다.

중소중견플러스(Plus+) 보험은 관내 수출기업의 결재기간 1년 이내 모든 수출거래 건에 대해 연간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5%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업체는 한국 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전화 422-2715, 422-2717)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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