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허위진술 등 조사 비협조는 아냐”
연수구, 부인?아들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5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출처 아이클릭아트)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거주하는 인천 58번째 확진자 A씨(69, 남)는 지난 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발열, 기침, 가래 증상으로 인하대학교 발열호흡기진료소를 방문해 폐렴 소견이 나와 진행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A씨의 확진판정 이후 약 2주 가량 지났으나 여전히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사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역학조사 등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우리나라 굴지의 부동산 그룹의 대표이며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또 인천시체육회 산하 종목 회장을 맡는 등 사회지도층급 인사로도 확인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한 1차 역학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로,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광범위한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역학 조사에서 거짓이 드러날 경우엔 역학 조사 비협조로 볼 순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지난 5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부인과 아들은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집 근처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6일 인천 연수구가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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