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소상인 임차료 지원
지원금 1차분 7일 지급한다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강화군이 국내 최초로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지급한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강화군(군수)이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이 시급해하는 상황을 감안해 3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청자들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1차분 지급대상자는 979명으로 총 8억5270만 원을 지급한다. 2차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들에 대해 오는 14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월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지도한도액은 월 50만 원 이하다. 예산 범위에서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소상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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