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 착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연되고 있는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참여 철회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내항재생 사업 예정인 인천항 1·8부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공사와 해양수산부·인천시·LH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생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12월 14일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인천시·LH 3개 기관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 용역’을 2019년 6월에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화 방안은 LH가 대표기관으로서 자금 조달 등 사업시행 총괄을 맡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고유사업영역에 제약이 있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LH가 사업참여 철회를 선언했고,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업구도를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 포함)와 지속적인 협의했다. 이후 해수부와 인천시를 간사로 두고 시민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곳에서 의견수렴,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으로 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1월 선언했다.

이번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은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사업참여 방안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2019년 6월에 도출된 사업화 계획을 재검토해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올해 9월 중에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기관이라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부담금액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가하며,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면밀한 사업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 용역과 연계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전문협회 추천으로 위원 위촉을 이미 마무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회의일자는 조정 중이며, 서면 회의 진행 역시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개발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유관기관 TF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현안을 위한 기능을 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TF 발족식과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 이후,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인천지역 생산유발 약 30%를 담당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으로 중구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항이 지속적으로 인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용역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이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최적의 사업화 계획을 도출해 정부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항1·8부두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6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 1·8부두를 녹지지대와 친수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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