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본인부담 483개 항목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재정상황 탓에 환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했던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483개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천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라며,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돼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이다.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부담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어든다.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약 1천360만원의 환자부담이 약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의 경우 약 40만원에서 약 8만원으로,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의 경우 약 300만원에서 약 6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이밖에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케토스테릴정이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 1정당 약 400원에서 80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나머지 1천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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