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술인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원 지급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비용 15억 원 긴급집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지역 문화예술인에 22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억 원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4억 원 ▲대관료 환불피해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거주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나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민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0~100만 원,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25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인천 지역 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플랫폼에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7억 원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1억5000만 원 ▲창작활동을 위한 도서지원 5000만 원 ▲창작공간 지원 2억 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2억 원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사업 2억 원 등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긴급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예술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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