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상자 15만3899명 정부가 돌봄포인트로 지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만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를 4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의 만7세 미만 아동은 15만3899명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수당 지급 안내 포스터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소지한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오는 4월 13일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만약 지급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www.bokjuro.go.kr)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하면 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한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카드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과 외출 등으로 인해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4월 3일과 6일 모든 보호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대상카드를 안내했으며, 핸드폰 번호가 변경돼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아동돌봄쿠폰은 정상 지급된다. 어떤 카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가능하다. 결제 시 돌봄포인트가 먼저 차감되고 문자 메세지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돌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아동양육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카드를 미소지하거나 올해 1~3월 출생한 아동 중 2020년 3월 중순 이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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