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계비·소상공인지원, 주민세·임대료 감면 등 7가지 대책
"5월까지 지원 완료할 수 있게 신속히 진행할 것"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6일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 7가지 대책을 내놨다.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군이 소득하위 70%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비는 국비다. 군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 원에 10만 원을 추가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업체 1383개 특례 보증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기존 5000만 원이던 특례보증에 2000만 원 추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확대하고, 또 3개월간 대출이자를(3%)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세도 전 군민(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400원에서 최대 37만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6개월간 사용료를 5%에서 2.5%로 낮춘다.

이밖에 농·어업인을 위해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고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기계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옹진군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

또 옹진군 내 74개 종교단체(기독교 53, 천주교 14, 불교 5, 기타 2)에 대한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4월 중 신속히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12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5월 이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정민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 까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30초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옹진군 전 공직자는 청정 옹진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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