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건물주 상생협력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소상공인 사업장 2만6800여개 중 20% 23억 혜택 예상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최대 50% 감면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시와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인천시 소상공인 사업장 2만6800여개 중 20% 정도가 23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착한 임대인 지원 3종 세트와 발맞춘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또한, 특정 시장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이들 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는 현재 수준의 3분의 1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재산총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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