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행정처분 받은 곳은 제외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시설에 지원금을 준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3일 인천지역 운영제한 조치명령 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한 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된다.

대상 시설은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등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요양기관 ▲PC방, 노래연습장, 화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30만 원이다.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군·구 담당부서로 우편이나 FAX다. 구비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신청하면 4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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