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200만 원 물품 받았다 돌려줘
서부경찰서 ‘직권 경고’ 했다 부적절 지적에, 시경이 감찰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골프 관련 물품 200만 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 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인천시경찰청의 감찰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올해 1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골프 자켓 3벌과 1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 3개를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A경위의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가 아닌 ‘직권 경고’를 하기로 했는데, 직권 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장이 내리는 조처로 징계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인천시경찰청이 감찰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경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서부서의 조사가 성급하다고 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경에서 감찰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A경위는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남는 타월과 티셔츠가 있으니 실어주겠다고 해서 차키를 건넸고 물품을 실을 때 다른 곳에 있어 비싼 물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품을 확인하고 며칠 뒤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주민지원금 배분 체계와 실적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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