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담배사러 외출한 20대 고발
미추홀구, 집 복귀 중 공무원과 마주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외출이 연달아 적발돼 고발조치 된 사례가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인천 남동구는 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28, 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A씨는 부평구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 담배를 사기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등 수차례 무단이탈이 확인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앱’을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해야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해 경고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고발이 불가피했다”라며 “자가격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담배 구매 목적 외에도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는 등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도 이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외출한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외출하다 집으로 복귀하던 중 지원물품을 전달하러 방문한 공무원과 마주쳐 적발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자택에 방문한 공무원이 B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차례 방문하던 중 외출 후 집으로 복귀하던 B씨를 만나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선 최고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 당하고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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