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자 중 한 명 계속 근무에 직원들 ‘의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자 중 한 명이 병원에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길병원 전 원무팀장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횡령 금액에 따라 벌금 500~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직원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재판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단,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은 아직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길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진료비 환급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 압수 수색 후 2012~2013년 4200만 원, 2016~2017년 2800만 원의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빼돌린 환급금을 부서 회식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연관된 직원 3명은 빼돌린 환급금을 반납하고 퇴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약식기소된 4명 중 퇴사한 3명 이외에 한명은 병원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이런 양심없는 사람이 아직 병원에 있다니” “남아있는 한 명은 뭡니까”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길병원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직자 뇌물 공여와 진료비 환급금 횡령 사건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직원 대부분을 징계 조차 않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노조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당시 사건에 처벌을 받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병원도 당황스럽다”며 “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