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등...금융감독원, 경찰과 합동 단속 강화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군·구와는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대부광고를 막을 계획이다.

또 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1~3)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병태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기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대출조건과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계약무효)이므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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