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서비스 기피해 휴업 발생
해고도 발생…실업 장기 대책 필요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두려워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모두 폐쇄됐다.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출근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와 신체 접촉이 따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피으로 휴업이나 실업 상태에 놓여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자료제공ㆍ전국사회복지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 이현주 씨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퍼지기 시작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외부 활동에 민감한데, 코로나19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1만3000원가량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정해진 월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모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 게다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현주 씨는 “세금을 포함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시간당 1만 원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서 해고된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 A씨는 10여 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올해 2월 복귀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월에 열흘밖에 일하지 못했다.

A씨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것 같지 않으니 사직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며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거절했더니, 며칠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쓴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개인 사유로 그만뒀다고 처리했다더라”고 덧붙였다. 개인 사유로 사직이 처리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해고당하고 난 후, 실업수당이든 뭐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잠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도 계약이 곧 만료된다. A씨는 “다들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3월 4일부터 9일까지 국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2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가 94.8%에 달했다.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험수당과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제공ㆍ전국사회복지유니온)

또,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79.7% ▲휴업수당 지급 65% ▲위험수당 지급 54.3% 순으로 많이 꼽았다.

인천시는 모든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직한 경우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우처럼 이용자 사정으로 휴업하는 때는 휴업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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