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속행 ‘유감’”
인천시교육청, "보류된 절차 재개할 뿐, 징계 확정 아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 참여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전교조는 지난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부당한 공권력 피해자로 국가 손해배상까지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속행하는 인천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는 영종중학교 소속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현 정책실장인 조수진 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조 교사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전교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 교사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검찰의 공소사실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항소 취하로 지난 2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며, 조 교사는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기자회견(=집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합법적인 의사표현 자유다. 또 조 교사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으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해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은 노동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내세우지만, 무죄 확정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몇몇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문’으로 정리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징계위원회를 속행한 곳은 시교육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수사기관 통보가 있더라도 징계 사유를 충분한 조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인 교육감에게 철회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3월 24일 시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통해 징계 의결 요구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도성훈 교육감은 징계위원회가 속행하는 것을 모른 척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조수진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당시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 함께 참여한 교사들의 항의서한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를 반드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졌으니 보류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절차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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