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
강화군 내 사업체 중 임차료 계약 체결한 소상공인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강화군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자로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 거주자면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공인이다. 월 임차료 50% 이내, 지원한도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건설 ▲소매 ▲정보통신 ▲부동산 ▲사업지원 서비스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 ▲교육 서비스 ▲수리와 기타 개인 서비스로 총 10종이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체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이후 4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 업종과 휴업, 폐업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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