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3921개소에 약 45억 원 지원
별도 피해입증 절차 없이 일괄 감경처리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시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농업·주거용도를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임차인이다. 시는 임차인들의 별도의 피해입증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일괄 감경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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