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관, 중단 등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예술·체육·복지분야,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문화·체육 강사 등 기간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미추홀구청 전경사진(사진제공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로 시설이 휴관되면서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여성합창단과 국민체육센터, 각종 생활체육교실 강사, 복지관, 평생교육 강사, 악취 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다. 또 특수고용직은 방과 후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이다.

기간제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액 구비로 3월 월급을 지급한다. 체육분야 강사 등에게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월급의 70%~100%를 지급한다.

구는 앞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계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지원이 절실한 긴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소외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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