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관, 중단 등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예술·체육·복지분야,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문화·체육 강사 등 기간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로 시설이 휴관되면서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여성합창단과 국민체육센터, 각종 생활체육교실 강사, 복지관, 평생교육 강사, 악취 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다. 또 특수고용직은 방과 후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이다.
기간제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액 구비로 3월 월급을 지급한다. 체육분야 강사 등에게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월급의 70%~100%를 지급한다.
구는 앞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계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지원이 절실한 긴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소외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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