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6개 학교에 카메라 20개 설치예정
올해 송월·공항·영종·하늘 초등학교 설치

인천 중구가 3년 내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중구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중구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신흥·신광·신선·연안 초등학교 네 곳이다.

중구는 올해 송월·공항·영종·하늘 초등학교 네 곳에 추가로 과속단속카메라 6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16개 초등학교에 카메라 2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새롭게 신설되는 별빛초등학교에도 예산을 배정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