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등 담겨
일부 조합원, “잠정 합의 무효”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가 2019년 진행하다 완료하지 못한 임금협상안을 사측과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김성갑 지부장은 26일 “2019년 임금협상 투쟁 잠정합의는 다가올 2020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가 사측과 지난 25일 잠정 합의한 ‘2019년 임금교섭안’은 기본급 인상, 성과급과 일시금 지급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2019년 임금을 사실 상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 당 100만~30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지부장은 “아쉬움이 남는 잠정합의지만, 2019년 임금투쟁의 쟁점사항과 현안 문제 해결에 진전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2019년 교섭 당시 막바지 잠정합의를 가로막는 쟁점사항인 바우처, 손해배상소송,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사측의 변화된 제시안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바우처 적용 범위의 일부 확대와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인 20명이 복직했고 추후 추가 인원 필요 시 협의를 통해 26명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2018년 법인 분리 반대 투쟁으로 진행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2019년 임금협상 투쟁과 별개로 긴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된 창원과 제주의 부품 물류 통합 시도는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정 합의라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비판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2020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당부도 있다. 글로벌지엠 미국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멕시코 공장은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김 지부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사로잡혔고 한국지엠도 생산량의 90%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어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7일 열리는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보고하고 이달 30~31일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잠정합의안 발표에 일부 조합원은 지부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무효’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권 조인과 다름없는 잠정 합의는 무효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조합원은 “독단적 잠정 합의가 실책이고 잘못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잠정 합의를 번복하고 재교섭에 임해 지난해 보다 더 진전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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