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 취약계층 지원 1396억원 등 총 5086억원 풀기로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1326억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 5086억 원을 경제지원대책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추경에 반영한 3558억 원과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이 기본”이라며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경제위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시는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 원 ▲긴급복지 106억 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으로 ▲긴급복지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1396억 원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지원 635억 원 ▲공공의료체계 운영과 기능보강 221억 원으로 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761억 원 ▲군·구, 교육청 전출금 589억 원 ▲임대료 인하 지원비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비용 158억 원이다.

긴급재난생계비와 긴급복지비용 전액 시비 1326억 원 지원

긴급재난생계비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지급된다. 1020억 원을 배정했다. 26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자이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등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특수고용직 생계비가 150억 원, 무급휴직자 생계비가 50억 원으로 배정됐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회복지, 예술, 교육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층을 말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으로 휴직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20일 동안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초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만 확인되면 신청기간 이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는 ▲장학금 지원비 30억 원 ▲긴급복지 46억 원 ▲인천형 긴급복지 30억 원이 편성됐다. 장학금은 코로나19장학금으로 중·고교생 1000명, 대학생 1500명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한다. 긴급복지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용이다. 기존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해 생활준비금 65% 기준을 100%로 공제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30억 원을 더 지원한다. 중위소득 75~85% 기준을 75~100%로 확대한다. 75% 이하는 국비로 지원된다.

취약계층 복지 위해 아동돌봄쿠폰 등 1396억 원 지원

청년 구직자, 저소득·실업자 대상 10억 원 이상 지급

시는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총 1396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아동양육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이다.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총 616억 원이다.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 3899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4개월 지원한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지급형식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 612억 원이다.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천e음과 연계해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방역용 마스크 제작을 지원한다. 총 금액 4억 5000만 원이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식사도 제공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구매해 배달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상 5271명에서 320명 추가해 총 5591명에게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도 8억6000만 원 배저됐다. 자활기업 35곳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총 4000만 원이다.

청년구직자에게도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구직활동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급 대상을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하고,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저소득·실업자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현재 참여인원인 580명에서 420명 확대해 1000명 지원한다. 총 예산 15억 원이다.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쿠폰 총 80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시설 지원 635억 원

착한 임대료 운동 위해 임대료 인하 90억 원 지원

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7만8000곳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 동안 50% 감면한다. 수도전당 약 20만 원을 감면해 총 160억 원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인 종교시설,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총 2만 개 시설에 30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것이다.

인천e음은 국비를 추가 확보해 캐시백 한도는 한시적으로 늘리고, 인천e음으로 긴급재난생계비,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임대료 인하 지원비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비용 158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건물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임대료도 최대 6개월까지 35%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해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이는 지방세특혜제한법에 의거 5월 임시회에서 의결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했던 상가 등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으로 761억 원, 기타 군·구 교육청 전출 비용으로 589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이나,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이다. 또 동구에서 진행 중인 동구 복합문화센터 2020년 12월 준공을 위해 시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금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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