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논평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 제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여성위원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N번방 개설자 뿐 아니라 범죄에 눈감으면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같은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며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가 제시한 N번방 재발금지 3법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 촬영·배포·영리적 이용·다운로드 행위 처벌 조항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에 즉각 조치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신상공개 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동의자 수 200만 명을 앞두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불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로 검거거된 사람은 3439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기소된 경우는 13.9%인 479건에 그쳤고, 불과 80명만이 징역·금고형 선고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라며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 26만 명이라는 성범죄자를 만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작·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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