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발언은 악의적, 법적 대응 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연수구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이 본인에게 가해진 인천시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

민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홍보담당 직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뒤 “직원의 입장에서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카드뉴스 한 장으로 축약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쟁후보가 제기하는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각에서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은 선거운동 기간 재발하지 않게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도 세우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홈페이지에 민 의원이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연수을 경선 경쟁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이 당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25일 오후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연수을 지역구는 당초 통합당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으나, 황교안 대표가 이를 뒤집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공천을 번복하고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에선 민 의원이 승리해 공천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 이날 공관위에서 또 다시 공천을 번복하면 같은 지역에서만 공천을 두 번 번복하는 꼴이 돼 통합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인천시선관위가 민경욱 예비후보에 보낸 공문(사진제공 민경욱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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