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절 집시법 위반 혐의 헌법불합치 판결...국가배상도 받아
시교육청 “징계보류 상태 속행할 뿐, 징계 내리겠다는 것 아냐”
전교조 인천지부, 징계요구 철회 공문 발송...26일까지 답변 요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 참여해 검찰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전교조 교사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사는 이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았다.

인천 교사 A씨가 받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 여교사 조수진씨(37)는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는 “징계혐의자 조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 23일 조씨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일환으로 전교조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국회 기습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기습 시위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순간 당시 경찰은 국회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지금은 사라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시민단체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벌금 50만 원 상당으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1심 재판부는 헌재판결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효력을 잃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관례상 항소했다. 헌재가 요구한 기한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법 조항이 상실된 것도 검찰 항소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검사들에게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와 항소를 모두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조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고, 정부는 손해배상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미 해당사안으로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최근 최종 판결이 나왔고, 시교육청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 의결 속행을 요구했다.

조씨는 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전교조 조합원이자 교사로서 노동개악에 항의한 것이 징계의 이유냐”며 따졌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으며, 헌재 판결로 행동의 정당성마저 입증됐다”며 “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 철회’ 권한이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무죄판결을 받고도 억울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징계의결 등 요구 철회’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26일 오후 12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조씨의 이의제기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판결은 내려진 사안이지만, 징계가 보류된 상태라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부분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지시나 종결을 요구할 수 없다”며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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