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국회 업무 방해로 검찰 기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선거구 민경욱 의원의 선거 홍보게시물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연수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통합당 연수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전 청장의 경선 승리를 무효처리한 선례가 있는 만큼 25일 열리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수을 경선 결과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홈페이지에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은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제공 의원실)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시선관위 결정을 토대로 민경욱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에 이를 수 있다며, 민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정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더구나 민경욱 후보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며 “이 또한 500만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연수갑의 경우 통합당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선거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취소했다”며 “통합당이 민 후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막말 정치인에게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 자기 원칙마저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통합당이 컷오프 된 막말 정치인 민경욱 의원을 부활시키기 위해 경선 기회 특혜를 제공하면서 벌어진 참사”라며 “주민들에게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범법자를 뽑으라는 것은 심각한 유권자 우롱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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